충청북도 단양군
주거·자립 현금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귀농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수리 비용을 지원해 안정적인 정착을 돕습니다.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해 농촌 생활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 사업 공고시 |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단양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단양군 농촌활력과(043-420-3692)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 귀촌인자격: 1. 전입 직전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단양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 이내 세대주인 귀촌인
○ 귀농인자격: 1. 전입 직전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단양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 이내 세대주인 귀농인
2. 농업경영체 등록한 경영주(농업외 타 산업 근로자 및 사업자 제외)
○ 귀농인자격: 1. 전입 직전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단양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 이내 세대주인 귀농인
2. 농업경영체 등록한 경영주(농업외 타 산업 근로자 및 사업자 제외)
지원내용
○ 지원목적 :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지원
○ 지원내용 : 귀농귀촌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500만원 한도
○ 지원내용 : 귀농귀촌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500만원 한도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