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단양군
주거·자립 현금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단양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단양군청 주민복지과(043-420-2146) |
| 최종수정 | 2026-05-07 |
지원대상
○ 만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
지원내용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1인당 1,000만원 지원
*단, 대학교 조기입학 등 예외적인 사유로 만17세에 아동복지시설 혹은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되는 경우, 지자체 판단 하에 자립정착금 지급 가능
*단, 대학교 조기입학 등 예외적인 사유로 만17세에 아동복지시설 혹은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되는 경우, 지자체 판단 하에 자립정착금 지급 가능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갖추어 군에 신청
- 시군구 :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갖추어 군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