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충청북도 단양군 농림축산어업 현금

농산물 택배비 지원

농산물을 출하할 때 발생하는 택배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농가 부담을 줄입니다.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데 도움을 주어 농가 소득 증대에도 기여합니다.

신청기한전년 8월 3주간
소관기관충청북도 단양군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농촌활력과(043-420-3572)
최종수정2026-05-11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농업인

지원내용

❍ 사업기간: 2022. 12. 1. ∼ 2023.11. 30.(1년간)
❍ 지원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농업인
❍ 지원비율: 군비 50%, 자담 50%
❍ 사 업 비: 522,666천원(군비 261,333천원 자담 261,333천원)
❍ 사업내용: 농산물 택배비 지원
- 단양에서 생산한 가공되지 않은 1차 농산물
- 가공농산물은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유통전문판매업에 등록한 자가 제조한 제품에 한함
❍ 지원단가: 1건 당 부담한 택배비의 50%지원
❍ 지원건수: 최소 125,000원(운송장 50건 정도), 최대 650,000원(운송장 300건 정도) ※ 택배 착불비는 지원불가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택배 발송 내역(착불 제외), 해당될 경우 식품제조가공업 허가증, 유통전문판매업 허가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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