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단양군
보육·교육 현금
가정위탁아동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단양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단양군청 주민복지과(043-420-2146) |
| 최종수정 | 2026-05-07 |
지원대상
18세 미만의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으로 가정위탁 보호조치 결정 아동
지원내용
○ 양육보조금 : 아동 1인당 매월 30만원
○ 대학등록금지원 : 아동 1인당 200만원 한도 실비 지원
○ 상해보험 가입 및 상해보험료 지원: 아동 1인당 연 65,000원 상해보험 가입
○ 대학등록금지원 : 아동 1인당 200만원 한도 실비 지원
○ 상해보험 가입 및 상해보험료 지원: 아동 1인당 연 65,000원 상해보험 가입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읍면 행정복지센터 : 보호자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읍면 행정복지센터 : 보호자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