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충청북도 단양군 보육·교육 현금

가정위탁아동 지원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충청북도 단양군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단양군청 주민복지과(043-420-2146)
최종수정2026-05-07

지원대상

18세 미만의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으로 가정위탁 보호조치 결정 아동

지원내용

○ 양육보조금 : 아동 1인당 매월 30만원

○ 대학등록금지원 : 아동 1인당 200만원 한도 실비 지원

○ 상해보험 가입 및 상해보험료 지원: 아동 1인당 연 65,000원 상해보험 가입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읍면 행정복지센터 : 보호자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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