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단양군
농림축산어업 현물
원예작물 미량요소 지원
토양에 부족한 미량원소(아연, 붕소 등)를 공급해 작물 생육을 돕고 생산량을 높입니다. 이를 통해 농가의 수익성이 향상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 매년 8월 차년도 사업 접수 |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단양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농업축산과(043-420-2722)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관내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채소류 재배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
○ 지원내용 : 원예작물(사과, 수박, 고추, 마늘, 배추 등) 연작장해 방지를 위한 토양개량제 (밑거름용) 및 기능성 자재 지원
※ 산림작물(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2)지원 제외
○ 지원비율 : 군비 50%, 자부담 50%
○ 지원내용 : 원예작물(사과, 수박, 고추, 마늘, 배추 등) 연작장해 방지를 위한 토양개량제 (밑거름용) 및 기능성 자재 지원
※ 산림작물(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2)지원 제외
○ 지원비율 : 군비 50%, 자부담 50%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