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단양군
농림축산어업 현금
귀농인 비닐하우스 신축 지원
귀농 초기 정착을 돕기 위해 비닐하우스 설치 비용 일부를 지원합니다. 안정적인 작물 재배 기반을 마련하여 농가 소득 창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기한 | 사업 공고시 |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단양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단양군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043-420-3692)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 전입 직전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단양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 이내 세대주인 귀농인이며,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농업외 타 산업 근로자 및 사업자 제외)
지원내용
○ 지원목적 : 귀농인 농업생산 경쟁력 제고 및 안정적 영농정착 지원
○ 지원내용 : 귀농인 신규 비닐하우스(100㎡이상) 설치비용의 80% 지원(400만원 한도)
○ 지원내용 : 귀농인 신규 비닐하우스(100㎡이상) 설치비용의 80% 지원(400만원 한도)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