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단양군
농림축산어업 현물
축사 지붕개량 지원
축사 노후 지붕을 개선하여 농가 안전과 위생을 높입니다. 동물과 농가 모두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 신청기한 | 전년도 8월 |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단양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043-420-2732)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 관내 축산농가 및 생산단체
지원내용
○ 지원목적 : 쾌적한 사육환경 조성
○ 지원내용
- 지붕개선 기자재(햇빛 투과 지붕재) 지원
- 지원조건 : 보조 60%, 자담 40%
- 사업대상 : 축산업허가농가,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시설
○ 지원내용
- 지붕개선 기자재(햇빛 투과 지붕재) 지원
- 지원조건 : 보조 60%, 자담 40%
- 사업대상 : 축산업허가농가,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시설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전년도 8월)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전년도 8월)
구비서류
- 축산업허가 및 가축사육업등록농가 확인 서류
- 축사 건축물 대장
- 축사 건축물 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