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충청북도 음성군 주거·자립 현금

음성군 다자녀가정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음성군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이 주택자금을 대출할 경우 이자의 일부를 지원해요. 주거 안정과 생활 안정을 돕는 제도입니다.

신청기한매년 하반기
소관기관충청북도 음성군
접수기관시·군·구청
문의처2030전략실(043-871-5413)
최종수정2026-04-22

지원대상

<공통사항>
○ 부부, 자녀(다자녀가정) 모두 음성군에 관내 주소를 둔 자
○ 세대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자 (구매의 경우 관내 1주택, 주민등록상 주소지 소유 가능)
○ 금융권에서 부부명의로 주택자금(구매, 전세) 대출을 받은 자 ※대출 용도가 '주택자금(주택,임차,전세 등)'으로 확인되어야 함
○ 음성군 관내 전용면적 85㎡이하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된 건축물(주택)이어야 함 *신청일 기준

<다자녀가정>
○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 부부 합산 소득 연 1억원 이하

<지원 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매매계약(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국가나 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사한 주택자금 대출잔액(이자)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자

지원내용

○ 다자녀가정에 주택자금(구매, 전세) 대출잔액 1.5% 지원
- 연 최대 10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음성군청 2030전략실
○ 정부24(혜택알리미) 신청

구비서류

음성군청 공고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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