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충청북도 음성군 생활안정 현금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음성군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신고 후 1년 이내 신청 시 30만원의 사망위로금을 1회 지원하는 제도로, 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에 따라 지급됩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충청북도 음성군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복지정책과(043-871-3315)
최종수정2026-04-22

지원대상

○ 음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사망신고 후 1년 이내 참전유공자 -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제4조

지원내용

○ 참전유공자 사망 시 30만원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구비서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
-참전유공자증 사본
-신청인 통장사본
-신청인 신분증사본
-가족관계등록부(혹은 제적등본)
‹ 이전 화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