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음성군
생활안정 현금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음성군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신고 후 1년 이내 신청 시 30만원의 사망위로금을 1회 지원하는 제도로, 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에 따라 지급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음성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복지정책과(043-871-3315) |
| 최종수정 | 2026-04-22 |
지원대상
○ 음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사망신고 후 1년 이내 참전유공자 -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제4조
지원내용
○ 참전유공자 사망 시 30만원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구비서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
-참전유공자증 사본
-신청인 통장사본
-신청인 신분증사본
-가족관계등록부(혹은 제적등본)
-참전유공자증 사본
-신청인 통장사본
-신청인 신분증사본
-가족관계등록부(혹은 제적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