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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음성군 생활안정 현금

국가보훈대상자 보훈 예우 수당

국가보훈대상자와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예우와 생계 안정을 돕기 위해 보훈대상자 본인에게 월 20만 원, 유족에게 월 15만 원, 보국수훈자에게 월 13만 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유족에게 월 13만 원을 지급하는 보훈 예우 수당 제도입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충청북도 음성군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복지정책과(043-871-3315)
최종수정2026-04-22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지원내용

○ 대상자&지원금액
1. 보훈대상자 본인: 월 250,000원
-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무공수훈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2. 보훈대상자 유족:월 180,000원(배우자에 한함, 없을경우 부모)
- 전상군경, 공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공무원,순직공무원,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지원순직공무원
3. 보국수훈자 본인 : 월 180,000원
4. 특수임무유공자
- 본인: 월180,000원
- 유족: 월150,000원(배우자에 한함, 없을경우 부모)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구비서류

-국가유공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신청서
- 국가 유공자증(혹은 유족증) 사본
- 신청인 통장 사본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등록부(혹은 제적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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