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음성군
주거·자립 현금
전입지원금 지급
전입한 주민이 새로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음성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음성군 2030전략실(043-871-5413) |
| 최종수정 | 2026-04-22 |
지원대상
○ 전입일을 기준으로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자(세대)
지원내용
○ 전입자 지원금: 10만원(세대구성, 세대편입)
○ 전입학생 지원금: 20만원(관내 초중고등학교(대안학교 포함)에 재학중인 학생)
○ 전입 대학생 지원금: 100만원(25만원씩 6개월마다 지급)
○ 기업체종사자 지원금: 100만원(전입 시 50만원, 6개월 후 30만원, 12개월 후 20만원)
○ 전입유공 기업체 지원: 1인당 10만원(근로자를 음성군으로 전입시킨 관내 기업체)
○ 공공기관 전입 지원: 20만원(관내 소재 공공기관 직원)
○ 국적취득자 축하금: 40만원(국적취득 후 전입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 전입학생 지원금: 20만원(관내 초중고등학교(대안학교 포함)에 재학중인 학생)
○ 전입 대학생 지원금: 100만원(25만원씩 6개월마다 지급)
○ 기업체종사자 지원금: 100만원(전입 시 50만원, 6개월 후 30만원, 12개월 후 20만원)
○ 전입유공 기업체 지원: 1인당 10만원(근로자를 음성군으로 전입시킨 관내 기업체)
○ 공공기관 전입 지원: 20만원(관내 소재 공공기관 직원)
○ 국적취득자 축하금: 40만원(국적취득 후 전입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신청방법
주민등록 전입신고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