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음성군
임신·출산 현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출산 가정에 파견되는 건강관리사의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일부 지원합니다. 산모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돕습니다.
|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 |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음성군 |
| 접수기관 | 보건소, 보건지소, 맹동건강생활지원센터 |
| 문의처 | 음성군보건소 건강증진과(043-871-2173) |
| 최종수정 | 2026-04-27 |
지원대상
○ 산모가 분만예정일 또는 출산일 3개월 전부터 지속적으로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가 음성군에 출생신고 되어있는 바우처 서비스 이용 출산가정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소득기준 초과 대상자 연장형 본인부담금은 표준형 서비스 금액 기준으로 산정
- 소득기준 초과 대상자 연장형 본인부담금은 표준형 서비스 금액 기준으로 산정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지)소, 맹동건강생활지원센터 방문
*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보건소 : 보건(지)소, 맹동건강생활지원센터 방문
*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
구비서류
○ 청구서(접수기관 비치)
○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서 또는 영수증
○ 산모 통장사본
○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서 또는 영수증
○ 산모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