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음성군
임신·출산 현금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 가정에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 초기 비용 부담을 줄입니다.
| 신청기한 | 출생신고 및 입양신고 후 3개월 이내 |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음성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음성군보건소 건강증진과(043-871-2173) |
| 최종수정 | 2026-04-22 |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자녀의 출생일 기준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음성군에 등재되어 거주하고 있으면서 신생아가 군에 출생신고 되어있는 둘째 이상 자녀
* 3개월 미만인 경우, 3개월이 속하는 달까지 계속해서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이 음성군에 등재되어 있을 경우 지원 가능
* 3개월 미만인 경우, 3개월이 속하는 달까지 계속해서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이 음성군에 등재되어 있을 경우 지원 가능
지원내용
○ 현금 지원
- 둘째 자녀: 50만원(일시 지급)
- 셋째 자녀 : 100만원(4개월 분할 지급)
- 넷째 자녀 : 500만원(10개월 분할 지급)
- 다섯째 이후 자녀 : 1,000만원(10개월 분할 지급)
- 둘째 자녀: 50만원(일시 지급)
- 셋째 자녀 : 100만원(4개월 분할 지급)
- 넷째 자녀 : 500만원(10개월 분할 지급)
- 다섯째 이후 자녀 : 1,000만원(10개월 분할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출생신고시 읍면 행정복지센터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 온라인 신청
- 정부24홈페이지 내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신청
- 주민센터 : 출생신고시 읍면 행정복지센터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 온라인 신청
- 정부24홈페이지 내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신청
구비서류
출생증명서, 신분증, 통장사본, (재혼가정일 경우) 자녀 명의 기본증명서(상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