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음성군
임신·출산 현금
입양장려금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음성군 |
| 접수기관 | 주소지 읍면사무소 |
| 문의처 | 음성군청 가족행복과(043-871-3376) |
| 최종수정 | 2026-04-24 |
지원대상
○ 관내 1년 이상 거주자로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부모
지원내용
○ 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
일반아동 입양가정 200만원/ 장애아동 입양가정 300만원
-지원대상: 관내 1년 이상 거주자로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부모
-지원방법: 입양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시 지급
-음성군 입양가정 지원조례 제5조 제3항에 따른 유사지원금 중복지원 불가로, 입양축하금 등 지원받았을 경우 차액 지원
일반아동 입양가정 200만원/ 장애아동 입양가정 300만원
-지원대상: 관내 1년 이상 거주자로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부모
-지원방법: 입양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시 지급
-음성군 입양가정 지원조례 제5조 제3항에 따른 유사지원금 중복지원 불가로, 입양축하금 등 지원받았을 경우 차액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구비서류
ㅇ지급신청서 서류
-입양장려금 지급신청서
-입양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입양장려금 지급신청서
-입양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