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음성군
주거·자립 현금
음성군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주택자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보조합니다. 초기 정착 비용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지원합니다.
| 신청기한 | 매년 하반기 |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음성군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2030전략실(043-871-5413) |
| 최종수정 | 2026-04-22 |
지원대상
<공통사항>
○ 부부, 자녀(다자녀가정) 모두 음성군에 관내 주소를 둔 자
○ 세대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자 (구매의 경우 관내 1주택, 주민등록상 주소지 소유 가능)
○ 금융권에서 부부명의로 주택자금(구매, 전세) 대출을 받은 자 ※대출 용도가 '주택자금(주택,임차,전세 등)'으로 확인되어야 함
○ 음성군 관내 전용면적 85㎡이하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된 건축물(주택)이어야 함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3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 부부 둘 다 19세~39세 해당(청년)
○ 부부 합산 소득 연 8,500만원 이하
○ 부부, 자녀(다자녀가정) 모두 음성군에 관내 주소를 둔 자
○ 세대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자 (구매의 경우 관내 1주택, 주민등록상 주소지 소유 가능)
○ 금융권에서 부부명의로 주택자금(구매, 전세) 대출을 받은 자 ※대출 용도가 '주택자금(주택,임차,전세 등)'으로 확인되어야 함
○ 음성군 관내 전용면적 85㎡이하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된 건축물(주택)이어야 함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3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 부부 둘 다 19세~39세 해당(청년)
○ 부부 합산 소득 연 8,500만원 이하
지원내용
○ 신혼부부에 주택자금(구매,전세) 대출잔액 1.5% 지원
- 연 최대 100만원
- 연 최대 10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음성군 2030전략실 방문신청
○ 정부24(정부24(혜택알리미)) 신청
○ 정부24(정부24(혜택알리미)) 신청
구비서류
음성군청 공고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