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음성군
농림축산어업 현금
양식어업인 수산약품 및 양식장비 구입
양식 어업인의 생산성 향상과 어류 질병 예방을 위해 수산용 약품 및 양식장비 구입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 신청기한 | 매년 연초(1~2월) 내 신청 가능 |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음성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시·군·구청 |
| 문의처 | 축산식품과(043-871-3704) |
| 최종수정 | 2026-04-29 |
지원대상
○ 관내 허가 및 신고된 양식장
지원내용
○ 관내 양식어업인에게 수산약품 및 양식장비 구입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음성군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시군구 : 음성군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