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괴산군
임신·출산 현금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
출산 후 산모가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초기 육아와 건강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 신청기한 | 신청 자격을 가진 보호자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1년 이내에 방문하여 신청 |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괴산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괴산군보건소 모자건강팀(0438302356) |
| 최종수정 | 2026-04-23 |
지원대상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2개월 이상 괴산군에 주민등록 및 군에 출생신고
지원내용
산모 1인당 100만원 지원
* 충북 임산부 산후조리비 중복 시 차액(50만원) 지급
* 충북 임산부 산후조리비 중복 시 차액(50만원)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출생 신고 시)
-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출생 신고 시)
구비서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