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괴산군
임신·출산 이용권
출생아 기저귀 지원
신생아를 둔 가정이 경제적 부담 없이 기저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신청기한 | 영아 나이 만 24개월 되기 전 신청 |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괴산군 |
| 접수기관 | 보건소 |
| 문의처 | 괴산군보건소 모자건강팀(043-830-2354) |
| 최종수정 | 2026-04-27 |
지원대상
○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사업 미수급 가구 중 아래 조건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 2023. 01. 01. 이후 출생아
- 괴산군 출생신고
- 출생일 기준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괴산군 주민등록
(6개월 미충족시 출생일 전 전입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6개월 경과 후부터 지원 가능하며, 6개월 미충족 기간에 대한 소급 지원은 불가함)
- 2023. 01. 01. 이후 출생아
- 괴산군 출생신고
- 출생일 기준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괴산군 주민등록
(6개월 미충족시 출생일 전 전입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6개월 경과 후부터 지원 가능하며, 6개월 미충족 기간에 대한 소급 지원은 불가함)
지원내용
- 영아 나이 만 24개월까지 기저귀 구매비용(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지원(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사업 예외지원 '라' 유형)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ssis-tbu/)에서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사업' 신청
○ 방문신청 : 주민센터(출생신고시) 또는 보건소 모자건강팀
○ 방문신청 : 주민센터(출생신고시) 또는 보건소 모자건강팀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상 가족관계입증 곤란시) 가족관계증명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상 가족관계입증 곤란시) 가족관계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