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괴산군
주거·자립 현금
전입지원금 지급
새로운 지역으로 전입한 가구가 정착할 수 있도록 전입지원금을 지급하여 초기 생활 부담을 완화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괴산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괴산군 미래전략과(043-830-3208) |
| 최종수정 | 2026-04-24 |
지원대상
○ 전입자 지원대상: 군 이외의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던 사람이 군에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
지원내용
전입일 기준 6개월 경과 후 전입 지원금: 1인당 20만원(괴산사랑상품권)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