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괴산군
보육·교육 현금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괴산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시·군·구청 |
| 문의처 | 가족행복과 아동친화팀(043-830-3932) |
| 최종수정 | 2026-05-07 |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지원내용
○ 만7세 미만 : 월 340천원
○ 만7세 ~ 만13세 미만 : 월 450천원
○ 만13세 ~ 만 18세 미만 : 월 560천원
※ 만18세 이후에도 연장보호중인 경우, 월 560천원 지원
○ 만7세 ~ 만13세 미만 : 월 450천원
○ 만13세 ~ 만 18세 미만 : 월 560천원
※ 만18세 이후에도 연장보호중인 경우, 월 560천원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시군구 : 군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시군구 : 군청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