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충청북도 괴산군 주거·자립 현금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충청북도 괴산군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가족행복과 여성정책팀(043-830-3413)
최종수정2026-04-29

지원대상

○ 결혼식일 현재 괴산군 주소 3개월 이상 두고 있는 결혼 당사자 또는 결혼 당사자 혼주

지원내용

○ 괴산군 관내 결혼예식장을 이용하는 결혼자(남녀 각각) 또는 혼주에게 1백만원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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