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괴산군
주거·자립 현금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괴산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가족행복과 여성정책팀(043-830-3413) |
| 최종수정 | 2026-04-29 |
지원대상
○ 결혼식일 현재 괴산군 주소 3개월 이상 두고 있는 결혼 당사자 또는 결혼 당사자 혼주
지원내용
○ 괴산군 관내 결혼예식장을 이용하는 결혼자(남녀 각각) 또는 혼주에게 1백만원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