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괴산군
임신·출산 현금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조건별 차등 지급으로 초기 육아비 부담을 완화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괴산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043-830-2356) |
| 최종수정 | 2026-04-23 |
지원대상
-2026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부모 모두가 12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괴산군에 거주하며, 아기를 괴산군에 출생신고한 경우
-단, 출생일 기준 부모 모두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괴산군 거주 미충족 시 출생일 전 부모 모두 괴산군에 전입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12개월 경과 이후 지원
※ 신생아 출생일 이후 전입한 경우에는 12개월이 경과하여도 지원하지 않음
※ 지원대상자 중 1명 이상 타 시군으로 전출 시(재전입 포함) 지원을 중단함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부모 모두가 12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괴산군에 거주하며, 아기를 괴산군에 출생신고한 경우
-단, 출생일 기준 부모 모두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괴산군 거주 미충족 시 출생일 전 부모 모두 괴산군에 전입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12개월 경과 이후 지원
※ 신생아 출생일 이후 전입한 경우에는 12개월이 경과하여도 지원하지 않음
※ 지원대상자 중 1명 이상 타 시군으로 전출 시(재전입 포함) 지원을 중단함
지원내용
사업내용 및 방식 : 1년 또는 6개월마다 7회 또는 12회 분할 지급(개별통장)
-첫째아 800만원 (만0세부터 만6세까지 1년마다 분할 지급)
-둘째아 1700만원 (만0세부터 만6세까지 1년마다 분할 지급)
-셋째아 이상 3700만원 (만0세부터 6개월마다 12회 분할 지급)
-첫째아 800만원 (만0세부터 만6세까지 1년마다 분할 지급)
-둘째아 1700만원 (만0세부터 만6세까지 1년마다 분할 지급)
-셋째아 이상 3700만원 (만0세부터 6개월마다 12회 분할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출생 신고 시)
-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출생 신고 시)
구비서류
1회차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2회차 이상 : 출산장려금 지원 확인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2회차 이상 : 출산장려금 지원 확인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