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괴산군
임신·출산 현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와 신생아가 전문 관리 서비스를 받을 때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을 지원합니다. 서비스 1회당 최대 5만 원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 안전한 산후 회복을 돕습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괴산군 |
| 접수기관 | 보건소 |
| 문의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043-830-2356) |
| 최종수정 | 2026-04-23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일 기준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는 경우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이상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지침의 단축, 표준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이상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지침의 단축, 표준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발생비용의 90% 해당금액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괴산군보건소 모자건강팀
괴산군보건소 모자건강팀
구비서류
본인부담금 청구서
통장사본(산모 본인 계좌)
본인부담금 영수증
통장사본(산모 본인 계좌)
본인부담금 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