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진천군
보육·교육 현금(감면)
어린이집 학부모부담금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가정의 보육료 외 추가 부담금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입학비, 특별활동비 등 학부모가 직접 내야 하는 비용을 일부 보조합니다. 양육비 부담이 줄어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진천군 |
| 접수기관 | 어린이집에 신청 |
| 문의처 | 가족친화과(043-539-3974) |
| 최종수정 | 2026-04-23 |
지원대상
민간,가정어린이집 재원아동 만3세~만5세
지원내용
보육 서비스
-지원 내용: 민간, 가정어린이집 학부모부담금(추가 보육료) 지원(만3~5세 아동)
-민간 : 만3세(132,000원), 만4세(107,000원), 만5세(102,000원)
-가정 : 만3세(140,000원), 만4세(122,000원), 만5세(117,000원)
-지원 내용: 민간, 가정어린이집 학부모부담금(추가 보육료) 지원(만3~5세 아동)
-민간 : 만3세(132,000원), 만4세(107,000원), 만5세(102,000원)
-가정 : 만3세(140,000원), 만4세(122,000원), 만5세(117,000원)
신청방법
(복지로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누리보육료 신청 후
민간·가정어린이집 재원 시 어린이집에 신청
민간·가정어린이집 재원 시 어린이집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