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진천군
고용·창업 현물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서비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진천군 |
| 접수기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진천군협의회 |
| 문의처 | 진천군(043-539-343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진천군협의회(043-539-3185) |
| 최종수정 | 2026-04-27 |
지원대상
○ 관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지원내용
○ 직업양성 교육비 지원(홀수년)
- 1인당 50만원 이내 실비 지원(선착순)
- 북한이탈주민 취업을 위한 자격증 학원비용 지원
○ 치과치료비 및 건강검진비 지원(짝수년)
- 1인당 50만원 이내 실비 지원(선착순)
- 북한이탈주민 보건위생을 위한 치과 치료비 및 건강검진비 지원
- 1인당 50만원 이내 실비 지원(선착순)
- 북한이탈주민 취업을 위한 자격증 학원비용 지원
○ 치과치료비 및 건강검진비 지원(짝수년)
- 1인당 50만원 이내 실비 지원(선착순)
- 북한이탈주민 보건위생을 위한 치과 치료비 및 건강검진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소 : 진천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진천군협의회 사무실
(충북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13, 서관 3층)
- 주소 : 진천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진천군협의회 사무실
(충북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13, 서관 3층)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및 증빙자료 일체
신청인 준비
1. 지원신청서(방문 접수 시 작성 가능)
2.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3. 등본또는 초본
4.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방문 접수 시 작성 가능)
신청인 준비
1. 지원신청서(방문 접수 시 작성 가능)
2.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3. 등본또는 초본
4.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방문 접수 시 작성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