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충청북도 진천군 고용·창업 현물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서비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충청북도 진천군
접수기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진천군협의회
문의처진천군(043-539-343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진천군협의회(043-539-3185)
최종수정2026-04-27

지원대상

○ 관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지원내용

○ 직업양성 교육비 지원(홀수년)
- 1인당 50만원 이내 실비 지원(선착순)
- 북한이탈주민 취업을 위한 자격증 학원비용 지원

○ 치과치료비 및 건강검진비 지원(짝수년)
- 1인당 50만원 이내 실비 지원(선착순)
- 북한이탈주민 보건위생을 위한 치과 치료비 및 건강검진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소 : 진천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진천군협의회 사무실
(충북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13, 서관 3층)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및 증빙자료 일체

신청인 준비

1. 지원신청서(방문 접수 시 작성 가능)
2.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3. 등본또는 초본
4.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방문 접수 시 작성 가능)
‹ 이전 화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