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진천군
생활안정 현금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진천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시·군·구청 |
| 문의처 | 진천군청 주민복지과(043-539-3236) |
| 최종수정 | 2026-04-23 |
지원대상
○ 긴급복지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결되지 않아 계속해서 지원이 필요한 가구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75%이하
○ 재산의 합계액 기준 130,000,000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 600만원 이하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75%이하
○ 재산의 합계액 기준 130,000,000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 600만원 이하
지원내용
○ 생계비 : 생계비, 식료품비, 피복비 등 783,000원(1인)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주민센터 신청
- 시군구 : 군청 주민복지과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주민센터 신청
- 시군구 : 군청 주민복지과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