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충청북도 진천군 생활안정 현금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충청북도 진천군
접수기관주민센터, 시·군·구청
문의처진천군청 주민복지과(043-539-3236)
최종수정2026-04-23

지원대상

○ 긴급복지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결되지 않아 계속해서 지원이 필요한 가구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75%이하
○ 재산의 합계액 기준 130,000,000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 600만원 이하

지원내용

○ 생계비 : 생계비, 식료품비, 피복비 등 783,000원(1인)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주민센터 신청
- 시군구 : 군청 주민복지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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