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진천군
보호·돌봄 서비스(돌봄)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
여성장애인의 가사 부담을 줄이고 생활 편의를 돕기 위해 가사도우미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 1~2회 가사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아 가정 내 일상 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고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진천군 |
| 접수기관 | 진천군장애인복지관 |
| 문의처 | 진천군장애인복지관(043-534-4478) |
| 최종수정 | 2026-04-22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 임신, 출산 또는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
- 중증 및 고령의 독거 여성장애인
- 임신, 출산 또는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
- 중증 및 고령의 독거 여성장애인
지원내용
○ 진천군 거주 여성장애인에게 가사도우미 지원 서비스 제공
- 출산 및 육아 가사도우미 : 1일 4시간씩 매일
- 기타 가사도우미 : 1일 3시간, 주 3회 지원
※ 1년 기준으로 신청에 의해 지원되며, 신청자가 많을 시 대기할 수 있습니다.
- 출산 및 육아 가사도우미 : 1일 4시간씩 매일
- 기타 가사도우미 : 1일 3시간, 주 3회 지원
※ 1년 기준으로 신청에 의해 지원되며, 신청자가 많을 시 대기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진천군장애인복지관
- 기타 : 진천군장애인복지관
구비서류
별도 구비서류 없이 진천군장애인복지관 등록 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