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진천군
생활안정 현금(감면)
상하수도 요금 감면
가정과 저소득층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가정용 기본 사용량에 대한 요금을 감면받거나,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 특정 대상은 추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진천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요금팀(043-539-7602),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요금팀(043-539-7603) |
| 최종수정 | 2026-04-22 |
지원대상
○ 진천군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중증 장애인 수용가, 다자녀 가구 상하수도 요금감면(막내가 만18세 이하의 직계비속 2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 상수도 10톤 요금, 하수도 5톤 요금 감면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상수도 10톤 요금 감면
○ 다자녀 가구(막내가 만18세이하의 직계비속 2명 이상을 직접 양육) 상수도, 하수도 각 5톤 요금 감면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상수도 10톤 요금 감면
○ 다자녀 가구(막내가 만18세이하의 직계비속 2명 이상을 직접 양육) 상수도, 하수도 각 5톤 요금 감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 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본
- 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 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