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진천군
보육·교육 현금
한부모가족 특기적성개발비 지원
한부모 가정 아동의 재능과 적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아동 성장과 자기계발에 도움을 줍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진천군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가족친화과(043-539-3402) |
| 최종수정 | 2026-04-22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 책정세대 중 미취학·초·중학생(소득인정액 65%이내)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 자녀 특기적성개발
- 사업목적 : 한부모가족 자녀들의 학습향상 등, 다양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 제공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미취학, 초중학생 등 자녀
- 지원기준 : 1인당 60,000원
※생계급여 수급자 중복지급 불가
- 사업목적 : 한부모가족 자녀들의 학습향상 등, 다양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 제공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미취학, 초중학생 등 자녀
- 지원기준 : 1인당 60,000원
※생계급여 수급자 중복지급 불가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으로 학원비 영수증 제출
- 주민센터 : 읍·면으로 학원비 영수증 제출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학원비 영수증
- 학원비 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