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진천군
보육·교육 현금
가정위탁아동 양육수당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진천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시·군·구청 |
| 문의처 | 가족친화과(043-539-4383) |
| 최종수정 | 2026-04-25 |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의 아동 중 가정위탁 보호 아동중인 위탁부모 가구
지원내용
○ 보호를 필요로 하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양육지원
- 보호연장가능 : 대학재학, 직업능력개발훈련기간, 대학진학교육 등의 기간
- 보호연장가능 : 대학재학, 직업능력개발훈련기간, 대학진학교육 등의 기간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상담 후 가정위탁 보호 신청
- 위탁부모 가정의 양육환경 조사 등 상담 후 보호여부 심의 결정 필요.
- 위탁부모양성교육 참석 필수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상담 후 가정위탁 보호 신청
- 위탁부모 가정의 양육환경 조사 등 상담 후 보호여부 심의 결정 필요.
- 위탁부모양성교육 참석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