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진천군
주거·자립 현금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진천군 |
| 접수기관 |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 시·군·구청 |
| 문의처 | 가족친화과(043-539-4383) |
| 최종수정 | 2026-04-25 |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의 보호종료 아동(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지원내용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하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자립정착금 지급
- 1인 1회/1,000만원
- 1인 1회/1,00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 기타 :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043-250-1226)
- 주민등록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 기타 :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043-250-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