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충청북도 진천군 주거·자립 현금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충청북도 진천군
접수기관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 시·군·구청
문의처가족친화과(043-539-4383)
최종수정2026-04-25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의 보호종료 아동(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지원내용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하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자립정착금 지급
- 1인 1회/1,00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 기타 :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043-25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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