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진천군
보호·돌봄 현금, 현물
보호대상아동 물품구입비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진천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가족친화과(043-539-4383) |
| 최종수정 | 2026-04-25 |
지원대상
○ 가정위탁 및 결함가정(위기가정) 보호아동
지원내용
○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및 결함가정의 아동에게 물품구입비 지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없음(가정위탁 및 결함가정 보호아동 대상)
- 별도 신청 없음(가정위탁 및 결함가정 보호아동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