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영동군
주거·자립 현금
전입세대 지원
새로운 지역으로 전입한 가구가 생활 안정과 지역 정착을 위해 일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영동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영동군청(0000) |
| 최종수정 | 2025-11-27 |
지원대상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우리군에 2명 이상이 동시에
전입하거나 3개월 이내에 순차적으로 전입한 세대
※ 전입 시 신청 후 2개월 이내 지급
(최대 6개월 이내 신청)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우리군에 2명 이상이 동시에
전입하거나 3개월 이내에 순차적으로 전입한 세대
※ 전입 시 신청 후 2개월 이내 지급
(최대 6개월 이내 신청)
지원내용
세대당 25만원 상당의 영동사랑상품권 제공
※ 세대당 1회에 한정함
※ 세대당 1회에 한정함
신청방법
○ 방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