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영동군
보육·교육 현금
중·고등학생 통학택시비 지원
통학이 어려운 중·고등학생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택시비를 지원합니다. 등하교 편의와 안전 확보에 도움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영동군 |
| 접수기관 | 재학중인 학교 |
| 문의처 | 가족행복과(043-740-3773) |
| 최종수정 | 2025-11-27 |
지원대상
○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의 자녀 중 관내 중고등학교 재학생
지원내용
- 택시비(100원 자부담 외 택시미터기 요금)
신청일 현재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의 자녀 중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으로,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농어촌버스 운행시간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통학택시비 지원
신청일 현재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의 자녀 중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으로,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농어촌버스 운행시간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통학택시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재학중인 학교
- 기타 : 재학중인 학교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1부(부모와 학생의 주소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