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영동군
보건·의료 현금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지원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가정에서 생활하며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가급여를 제공합니다. 일상생활 지원과 안전한 생활 환경 유지에 도움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영동군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영동군청 주민복지과(043-740-3565) |
| 최종수정 | 2025-11-27 |
지원대상
○ 재가장기요양기관 이용자중 의료급여 대상자
지원내용
○ 의료급여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시군에서 부담하며, 시군에서는 건강보험공단으로 예탁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기관에서 공단으로 급여 청구
- 기관에서 공단으로 급여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