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영동군
생활안정 현금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국가유공자와 보훈 대상자의 생활 안정과 예우를 위해 정기적으로 수당을 지급합니다. 생활비 부담 완화와 예우 증진에 도움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영동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043-740-3352) |
| 최종수정 | 2026-02-02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영동군에 주소를 둔 경우
지원내용
○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 본인 사망시 30만원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본인 23만원(도비 5만원 포함), 배우자 및 전몰군경유족 13만원
○ 보훈예우수당 : 순직군경유족(13만원) 65세 이상의 전상군경, 공상군경, 보국수훈자, 무공수훈자 본인(18만원)
○ 독립유공자 명예수당 : 본인(18만원) 및 유족 1인 13만원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본인 23만원(도비 5만원 포함), 배우자 및 전몰군경유족 13만원
○ 보훈예우수당 : 순직군경유족(13만원) 65세 이상의 전상군경, 공상군경, 보국수훈자, 무공수훈자 본인(18만원)
○ 독립유공자 명예수당 : 본인(18만원) 및 유족 1인 13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 신청
구비서류
국가유공자증 또는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