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영동군
임신·출산 현금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출산 가정이 아이 양육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출산 준비와 육아 환경 개선에 도움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영동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043-740-5934) |
| 최종수정 | 2025-11-27 |
지원대상
○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군내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지급
※ 둘째 자녀 이후 자녀 그 이전(19세 미만) 출생 자녀도 영동군에 주소 둔 경우
-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지급
※ 둘째 자녀 이후 자녀 그 이전(19세 미만) 출생 자녀도 영동군에 주소 둔 경우
지원내용
○ 군내 출산 가정에 지원
- 첫째아 : 350만원(일시 50만원, 15만원×20회 분할)
- 둘째아 : 600만원(일시 100만원, 20만원×25회 분할)
- 셋째아 : 700만원(일시 100만원, 20만원×30회 분할)
- 넷째아 이상 : 1.000만원(일시 100만원, 20만원×45회 분할)
- 첫째아 : 350만원(일시 50만원, 15만원×20회 분할)
- 둘째아 : 600만원(일시 100만원, 20만원×25회 분할)
- 셋째아 : 700만원(일시 100만원, 20만원×30회 분할)
- 넷째아 이상 : 1.000만원(일시 100만원, 20만원×45회 분할)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 신청
구비서류
통합신청서 또는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신청서(조례 별지 제1호 서식), 통장사본(영동군내 거주하는 보호자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