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영동군
생활안정 현금
결혼이민자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영동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가족행복과(043-740-3753) |
| 최종수정 | 2025-11-27 |
지원대상
○ 영동군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
지원내용
○ 지원 목적-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여 다문화가정의 생활안정과 조기정착 도모
- 지원 내용 : 자격증 취득을 위해 이수한 교육비 지원
- 지원 금액 : 1인당 50만원 이내
- 지원 내용 : 자격증 취득을 위해 이수한 교육비 지원
- 지원 금액 : 1인당 50만원 이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자격증취득 교육비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자격증 사본, 교육이수 확인서, 교육비 납입 영수증, 통장사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