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충청북도 영동군 생활안정 현금

결혼이민자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충청북도 영동군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가족행복과(043-740-3753)
최종수정2025-11-27

지원대상

○ 영동군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

지원내용

○ 지원 목적-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여 다문화가정의 생활안정과 조기정착 도모
- 지원 내용 : 자격증 취득을 위해 이수한 교육비 지원
- 지원 금액 : 1인당 50만원 이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자격증취득 교육비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자격증 사본, 교육이수 확인서, 교육비 납입 영수증, 통장사본 등
‹ 이전 화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