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옥천군
주거·자립 현금
결혼정착금
결혼 후 일정 기간 거주하는 부부에게 정착금을 지급합니다. 생활 안정과 주거비, 혼수 마련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신혼 생활을 돕고 지역 내 인구 유입을 장려합니다.
| 신청기한 |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단, 부득이한 경우 12개월 이내 신청 가능) |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옥천군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성장정책과(043-730-3784) |
| 최종수정 | 2026-05-07 |
지원대상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부부 모두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하며,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시점으로부터 1년간 계속하여 군에 거주하면서 결혼정착금 지급일까지 주민등록 및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19세 이상 50세 이하 부부(다만, 외국인 배우자인 경우 주민등록을 대신하여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상의 등록체류지가 옥천군으로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는 경우)
지원내용
결혼정착금 500만원 이내(2회 분할) (회차별 별도 신청)
- 1회차 : 혼인신고한 부부 모두 6개월 이내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 시 200만원
- 2회차 : 1회차 지급일로부터 3년 경과 후 300만원
- 1회차 : 혼인신고한 부부 모두 6개월 이내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 시 200만원
- 2회차 : 1회차 지급일로부터 3년 경과 후 300만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옥천군청 성장정책과 방문 신청
- 옥천군청 성장정책과 방문 신청
구비서류
- 결혼정착금 지원 신청서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초본(상세)(신청인, 배우자)
- 신청인 본인명의 통장사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초본(상세)(신청인, 배우자)
- 신청인 본인명의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