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옥천군
임신·출산 현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자체)
산모와 신생아가 가정에서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본인 부담금 일부를 지원하여 초기 양육 환경을 개선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옥천군 |
| 접수기관 | 보건소 |
| 문의처 | 건강관리과(043-730-2152) |
| 최종수정 | 2026-05-06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신생아 또한 옥천군에 출생신고한 경우, 관내 임산부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90%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서비스 이용 종료 후 3개월 이내
- 구비서류 : 통장사본, 본인부담금 납입 영수증, 서비스기록지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서비스 이용 종료 후 3개월 이내
- 구비서류 : 통장사본, 본인부담금 납입 영수증, 서비스기록지
구비서류
O 옥천군 인구감소 대응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청구서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1부
-본인 통장사본 1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청구서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1부
-본인 통장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