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보은군
생활안정 현금
청년 소상공인 점포 임차료 지원
월 최대 30만원(임차료) 지원 / 1년간 지원
| 신청기한 | 분기별 |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보은군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보은군 미래전략과(043-540-3708) |
| 최종수정 | 2026-05-04 |
지원대상
2022. 7. 1. 이후 보은군에 전입하여 거주중인 청년(18~45세)으로 공고일 기준 관내 점포를 임차하여 영업중이며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청년 소상공인
지원내용
월 최대 30만원(임차료) 지원 / 1년간 지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점포 임대차계약서(또는 전대차계약서) 사본
- 부동산등기부 등본
- 월세 납부내역(영수증, 이체내역서 등)
- [소득증빙] 국세(종합소득세), 지방세(재산세) 납부증명서
- [경영증빙] 사업자등록증
-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 점포 임대차계약서(또는 전대차계약서) 사본
- 부동산등기부 등본
- 월세 납부내역(영수증, 이체내역서 등)
- [소득증빙] 국세(종합소득세), 지방세(재산세) 납부증명서
- [경영증빙] 사업자등록증
-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