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보은군
생활안정 현금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주택마련 대출이자 중 최대 100만원 지원, 3년간(출산 시 최대 5년)
| 신청기한 | 상하반기 |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보은군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보은군 미래전략과(043-540-3708) |
| 최종수정 | 2026-05-04 |
지원대상
18세~50세 신혼부부로 혼인신고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부부
지원내용
주택마련 대출이자 중 최대 100만원 지원, 3년간(출산 시 최대 5년)
신청방법
- 방문신청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주거증빙]
(전 세) 주택계약서(확정일자 必)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
(매 입) 주택계약서 사본 또는 부동산등기부등본
[대출증빙] 금융권 발행 주택자금대출 확인서류
→ 관련서류를 통해 대출의 용도, 금액, 잔액, 기간, 이자납부내역
(당해연도) 확인이 가능한 것
- [무주택증빙] ※ 미성년자를 포함한 모든 세대원 각 1부 제출
(전 세) 전국 기준 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 미과세증명서
(매 입)
· 주택소유자 : 전국기준 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 미과세증명서,
충북 기준(보은군 제외) 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 미과세증명서,
보은군 기준 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 과세증명서
· 주택소유자 외 : 전국기준 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 미과세증명서
- [소득증빙]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자격득실확인서
- [지원대상자]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 [주거증빙]
(전 세) 주택계약서(확정일자 必)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
(매 입) 주택계약서 사본 또는 부동산등기부등본
[대출증빙] 금융권 발행 주택자금대출 확인서류
→ 관련서류를 통해 대출의 용도, 금액, 잔액, 기간, 이자납부내역
(당해연도) 확인이 가능한 것
- [무주택증빙] ※ 미성년자를 포함한 모든 세대원 각 1부 제출
(전 세) 전국 기준 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 미과세증명서
(매 입)
· 주택소유자 : 전국기준 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 미과세증명서,
충북 기준(보은군 제외) 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 미과세증명서,
보은군 기준 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 과세증명서
· 주택소유자 외 : 전국기준 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 미과세증명서
- [소득증빙]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자격득실확인서
- [지원대상자]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