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충청북도 보은군 생활안정 현금

국적취득축하금

국적취득축하금 지원(1회 한정, 1인당 50만원)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충청북도 보은군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보은군 미래전략과(043-540-3710)
최종수정2026-04-24

지원대상

· (국적취득)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귀화허가를 받아 2022. 7. 1.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국적법 제4조제1항)
· (거주기간) 대한민국 국적취득 후, 보은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

지원내용

국적취득축하금 지원(1회 한정, 1인당 50만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구비서류

- 국적취득확인서(기본증명서 대체 가능)
- 결초보은카드 사본
- 기타 국적취득 증빙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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