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보은군
생활안정 현금
국적취득축하금
국적취득축하금 지원(1회 한정, 1인당 50만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보은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보은군 미래전략과(043-540-3710) |
| 최종수정 | 2026-04-24 |
지원대상
· (국적취득)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귀화허가를 받아 2022. 7. 1.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국적법 제4조제1항)
· (거주기간) 대한민국 국적취득 후, 보은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
· (거주기간) 대한민국 국적취득 후, 보은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
지원내용
국적취득축하금 지원(1회 한정, 1인당 50만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구비서류
- 국적취득확인서(기본증명서 대체 가능)
- 결초보은카드 사본
- 기타 국적취득 증빙에 필요한 서류
- 결초보은카드 사본
- 기타 국적취득 증빙에 필요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