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충청북도 보은군 생활안정 현금

전입유공 기관‧기업체 등 지원

전입유도에 따른 장려금 지급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충청북도 보은군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보은군 미래전략과(043-540-3710)
최종수정2026-04-24

지원대상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소속 직원 또는 회원의 전입을 유도하여 6개월 이상 군내에 거주하게 한 기관·기업체·비영리단체(4대 보험 납부 직원 한정)

지원내용

전입유도에 따른 장려금 지급
- 1명~4명 전입:50만원 / 5명~9명 전입:100만원 / 10명~19명 전입:200만원
20명~29명 전입:300만원 / 30명~39명 전입:400만원 / 40명 이상 전입:500만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
- 전입자의 주민등록초본
- 4대 보험 가입자 명부(단체의 경우 회원 명부)
- 기관기업단체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 기관기업단체 명의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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