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보은군
생활안정 현금
전입유공자 지원
전입유도에 따른 장려금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보은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보은군 미래전략과(043-540-3710) |
| 최종수정 | 2026-04-24 |
지원대상
보은군에 거주하면서,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의 전입을 유도하여 6개월 이상 군내에 거주하게 한 자
지원내용
전입유도에 따른 장려금 지원
· 2명~4명 전입유도 : 20만원 지원
· 5명 이상 전입유도 : 50만원 지원
· 2명~4명 전입유도 : 20만원 지원
· 5명 이상 전입유도 : 50만원 지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구비서류
-신분증, 지역상품권 카드 사본, 유공자(본인) 가족관계증명서, 전입자(추천자) 주민등록초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