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보은군
생활안정 현금
청년 취업자, 농업인 주거비 지원
주거비(월세) 월 최대 20만원 지원(최대 3년간)
| 신청기한 | 분기별 공고 |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보은군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보은군청 미래전략과(043-540-3708) |
| 최종수정 | 2026-05-04 |
지원대상
가구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이며, 임차보증금 3천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청년 가구
지원내용
주거비(월세) 월 최대 20만원 지원(최대 3년간)
신청방법
방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