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보은군
생활안정 현금
결혼장려금 지원
신혼부부 세대당 6백만원, 3년간 차등 지급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보은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보은군청 미래전략과(043-540-3710) |
| 최종수정 | 2026-04-24 |
지원대상
혼인신고일로부터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보은군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 50세 이하의 혼인신고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혼부부
지원내용
신혼부부 세대당 6백만원, 3년간 차등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신분증, 지역상품권 카드 사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신분증, 지역상품권 카드 사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