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충청북도 보은군 생활안정 현금

결혼장려금 지원

신혼부부 세대당 6백만원, 3년간 차등 지급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충청북도 보은군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보은군청 미래전략과(043-540-3710)
최종수정2026-04-24

지원대상

혼인신고일로부터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보은군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 50세 이하의 혼인신고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혼부부

지원내용

신혼부부 세대당 6백만원, 3년간 차등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신분증, 지역상품권 카드 사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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