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보은군
생활안정 현금
전입장려금 지원
지역 인구 유입과 정착을 장려하기 위해 전입 세대에게 장려금을 제공합니다. 새로운 보금자리 마련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사회 참여를 유도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보은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보은군청 미래전략과(043-540-3710) |
| 최종수정 | 2026-04-24 |
지원대상
2022. 7. 1. 이후 보은군에 전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1인 또는 2인 이상 세대
* 전입 전 1년 이내 보은군에 주민등록한 이력이 없는 경우에 한함
* 2022.6.30. 이전 전입세대는 기존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
(타지역에 2년 이상 거주, 2명이상 전입하여 별도의 세대를 구성, 1년 이상 거주 시 세대당 20만원)
* 전입 전 1년 이내 보은군에 주민등록한 이력이 없는 경우에 한함
* 2022.6.30. 이전 전입세대는 기존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
(타지역에 2년 이상 거주, 2명이상 전입하여 별도의 세대를 구성, 1년 이상 거주 시 세대당 20만원)
지원내용
전입장려금 지원 (1인 : 20만원 / 2인 이상 : 50만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신분증, 지역상품권 카드 사본
-신분증, 지역상품권 카드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