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충청북도 보은군 생활안정 현금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

신청기한2026-07 ~ 2026-11
소관기관충청북도 보은군
접수기관각 읍면
문의처보은군청(환경위생과)(043-540-3254)
최종수정2026-04-23

지원대상

보은군 관내에서 경작하고 있는 농민

□ 농가 / 비농가 구분
- 농림업 등의 수입이 당해가구 연간 총수입액의 50%이상 = 농가
- 세대주 또는 가장이 공무원, 회사원, 상업 등 주업을 갖고 있는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휴업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농가로 볼 수 없음

지원내용

연 1농가당 피해보상금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신청방법

각 읍면 방문 신청

구비서류

붙임 1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신고서
붙임 2 : 야생동물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 등의 피해보상 신청서
붙임 3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
붙임 4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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