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충청북도 보은군 생활안정 현금

빈집개량 지원사업

신청기한예산소진시까지 상시신청
소관기관충청북도 보은군
접수기관주민센터, 시·군·구청
문의처보은군청 지역개발과(043-540-3088)
최종수정2026-04-24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년 이내에 군내로 전입하여 빈집을 개량하고자 하는 세대

지원내용

○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년 이내에 보은군으로 전입하여 빈집을 개량하면 보조금을 지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보은군청 지역개발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 공통서류: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 임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주택수리승낙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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