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보은군
생활안정 현금
빈집개량 지원사업
| 신청기한 | 예산소진시까지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보은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시·군·구청 |
| 문의처 | 보은군청 지역개발과(043-540-3088) |
| 최종수정 | 2026-04-24 |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년 이내에 군내로 전입하여 빈집을 개량하고자 하는 세대
지원내용
○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년 이내에 보은군으로 전입하여 빈집을 개량하면 보조금을 지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보은군청 지역개발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 공통서류: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 임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주택수리승낙서
○ 임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주택수리승낙서